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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7두42071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엽제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2항 15호, 제6조의2, 제7조 제7항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의 한 종류인 고혈압 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6조의3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등급의 판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고엽제법 제7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엽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은 고엽제후유의증의 장애등급을 [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에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엽제법 시행령 부칙(2014. 11. 24. 대통령령 제25778호) 제2조는 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로서 제1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제7조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장애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낮아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다

이하 차례로 ‘이 사건 부칙 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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