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027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02:15경 부산 중구 C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딴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거 아니냐" 고 묻자, 피해자가 "그럼 와서 확인해 봐라"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나 위 포장마차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과 목 밑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