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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30 2014고정1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5. 00:20경 거제시 B아파트 602동 9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8세)이 밤늦게 술을 마시고 귀가하고 입술에 립스틱이 지워진 것을 보고 “다른 남자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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