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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5 2018노18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켓과 현수막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켓과 현수막의 제작에 관여하고 용역들로 하여금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식회사 C의 사장인 D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J 주택홍보관 앞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되었고, 계약하면 불행이 시작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켓도 들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필요한 현수막 제작과 일용직 고용을 피고인이 맡아서 처리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원심 증인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2) 원심 증인 K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9. 15.경 J 주택홍보관 앞에 용역을 내려주고 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원심 증인 K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이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은 2015. 9. 5.부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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