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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2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8.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위 웨딩홀의 인테리어 업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임차한 웨딩홀 안에 있는 미용 드레스실을 재임대하기로 하고 보증금 1억 2,000만 원, 계약금 3,250만 원에 5년간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웨딩홀을 건물주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으로부터 임차하기는 하였으나,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전혀 없어 I과 임대차 계약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었고, 위 웨딩홀을 공동으로 운영하려던 불상자들로부터 자금 확보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위 웨딩홀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재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3,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미용드레스), 계약금 입금내역서, 공정증서

1. 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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