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웨딩홀’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운영관리를 위임받았으나, 위임 기간이 지난 후에도 권원 없이 위 웨딩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0:00경 위 웨딩홀의 소유를 되찾기 위하여 경비용역업체인 (주)E의 특수경호단 직원 약 7명과 함께 위 웨딩홀에 들어가 피해자와 직원들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일 동안 피해자의 웨딩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실관계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웨딩홀에 들어가 피해자와 직원들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일 동안 피해자의 웨딩홀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2015. 8.경 F에게 웨딩홀을 임대하기로 구두계약하고, 2016. 6. 13.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F이 웨딩홀 건물을 인도받으면 바로 예식장사업을 시작하도록 별도 법인을 만들어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별도 법인 설립을 준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2017. 1. 9.부터 예식예약을 받았으니 예식장사업을 시작하자”는 제안을 듣고 피해자 명의 사업자등록을 한 채 영업을 시작하되, 운영경비는 매출금에서 정산 충당하기로 약정하여 2017. 1. 9.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업자등록은 2017.3.20.까지만 유효하고 이후 폐지한다”는 내용의 2017.1.9.자 협약서를 작성하고, 웨딩홀건물 관하여는 임대기간을 2017.1.9.부터 2017.3.20.(법인 설립시)까지로 명시한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3.21. 피해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