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2:56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73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채혈감정결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위드마크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경 및 2016.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았으며,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