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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4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및 2016.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2:56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73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채혈감정결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위드마크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경 및 2016.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았으며,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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