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4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18:00경 서울 서초구 B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까지 약 2.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자료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