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2. 11:00경 시흥시 군자천로 99에 있는 주식회사 고려제지 파지 하차장 앞에서 피해자 A(41세)와 트럭 위치 이동 문제로 몸싸움하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분을 폭행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의 트럭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공구(길이 약 37cm, 무게 약 700g)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46세)와 몸싸움하던 도중,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땅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 B의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