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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16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 주 )D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법원 부동산 경매일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으니 돈을 빌려 주면 경매에 투자하여 매월 2.5% 의 이자 및 투자 수익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유사 수신 및 다단계 판매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있고 부동산 경매일을 하고 있지도 않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경매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없고 인터넷 도박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2. 1. 50만원, 12. 22. 100만원, 12. 23. 500만원, 12. 29. 380만원, 2010. 1. 11. 150만원, 2010. 1. 16. 50만원, 2010. 2. 12. 1,170만원, 2010. 2. 12. 10만원, 2010. 2. 15. 90만원, 2010. 2. 20. 110만원, 2010. 3. 1. 57만원, 2010. 3. 15. 20만원, 2010. 3. 17. 400만원 등 합계 3,087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F) 및 기업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계좌별 거래 명세표, 기업은행 거래 내역, 통장거래 내역서,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입 금 내역 정리)

1. 확인 각서, 차용증, 채무 변제 계약 공정 증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및 OK 토탈 아울렛( 상품권)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사본, 수사보고( 골든 퓨처 테크 및 H 약식명령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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