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8. 1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30. 2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 학성동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7. 6. 원고의 음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이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8. 31.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23호증, 을 제1, 3 내지 10호증, 제11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3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 점, 직업적 특수성 및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원고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사랑의 열매’ 후원 등 평소 사회기여 활동을 하여 온 점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