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5 2014고정10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자로서 김포시 C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족욕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부터 2014. 1.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3. 11. 임금 1,600,000원, 2013. 12. 임금 2,400,000원, 2014. 1. 임금 2,400,000원, E의 2013. 11. 임금 1,005,000원, 2013. 12. 임금 1,100,000원, 2014. 1. 임금 1,100,000원, F의 2013. 11. 임금 1,141,210원, 2013. 12. 임금 2,500,000원, 2014. 1. 임금 2,500,000원 합계 15,746,2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