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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8 2014구단1497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가 서울 중랑구 B 소재 음식점 ‘C’을 운영하다가 2014. 5. 18.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ㆍ판매하여 단속되었고, 피고가 2014. 10. 13.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과징금 8,4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호증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실수로 신분증 확인을 생략하여 청소년인 사정을 인식하지 못한 채 주류를 판매한 점, 현재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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