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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30 2018고정9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07:05 경부터 같은 날 07:25 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병원 1 층 로비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D(52 세, 남 )에게 " 야 이 새끼들 아, 휠체어 가져와,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병원 로비 모니터를 잡아당기고 카드기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가 진정하고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보안요원들에게 쓰레기통과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병원질서 유지를 위한 피해자의 업무를 약 20분 정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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