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2,200여 명을 고용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각종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참가인은 2013년경 주차관리 등 특정직 직원 모집 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고에는 선발방법으로 ‘채용 시 수습사원으로 선발, 3개월 간의 평가를 거쳐 특정직으로 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공고에 따라 주차관리 분야에 지원하였고 서류심사, 인성 및 직무능력 검사,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하였다.
다. 원고와 참가인은 2013. 8. 19.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습사원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제2조(수습기간) 수습기간은 2013. 8. 23.부터 2013. 11. 22.까지로 한다
제10조(정규직원으로 임용) ① ‘갑’(이하 ‘참가인’을 칭한다)은 수습기간이 만료하는 시점에서 ‘을’(이하 ‘원고’를 칭한다)을 대상으로 ‘갑’이 정하는 일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갑’이 정한 인원에 대하여 정규직원(특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선발기준과 절차 및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
원고는 2013. 8. 23. 참가인 소속 교통시설관리처로 발령받아 교육을 받은 후 2013. 8. 28.부터 교통시설관리처 강북주차관리소 B주차장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하다가 2013. 11. 1.부터 강북주차관리소 C 주차장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3. 11. 14.'2013년 수습사원 정규직 임용을 위한 평가 시행(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산하 부서에 하달하였다.
수습사원 평가계획 대상 : 총 53명(일반직 41명, 특정직 12명) 평가자 : 소속 처실원장 및 팀소장(평가대상별 2명 평가) 평가기간 : 2013. 11. 14. ~ 2013. 11. 18. 평가항목 : 6개 항목 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