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08 2020가단16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카확20160호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카확20160호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