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2511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06,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4. 12. 11.까지 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06,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4. 12. 11.까지 는 연 1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