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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28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21,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21.부터 2004. 11. 29.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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