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가단21287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15,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부터 2015. 4. 28.까지 연 15%, 2015. 4.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15,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부터 2015. 4. 28.까지 연 15%, 2015. 4. 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