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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13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법적으로 부부지간인 바, 피고인와 C은 2008. 3. 14. ㈜KB손해보험의 ‘(무)즐거운인생보험’이라는 상품명으로 질병과 상해로 인한 통원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에 각각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3. 2. 좌측 대퇴골 골관절염 등의 진단명으로 경북대학교병원에 입원치료, C은 2009. 3. 30. 척추측만 등의 진단명으로 보강병원에 통원치료를 시작으로,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질병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경미한 상해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위 ㈜KB손해보험으로부터 통원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은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타박상 등의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통원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에서는 피보험자로부터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받은 진료비영수증을 의료기관에서 보관하는 영수증과 일일이 대조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영수증의 금액을 위조하거나, 결제취소한 다액의 진료비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14. 대구 중구 D에 위치한 ‘E정형외과’에서 발목염좌 진단명의 가벼운 상해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진료비영수증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이전에 위 E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 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다른 금액이 표기된 진료비영수증 사본의 진료비 금액부분 등을 칼과 자를 이용하여 자른 뒤, 위 날짜에 교부받은 진료비영수증 위에 풀로 붙여 집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E정형외과 병원장 F 명의의 2011. 7. 14.자 진료비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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