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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8노24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허위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2009년 10월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병원에서 책정한 할인 전 진료비, 치료비, 병원비 등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상급 병실료 차액(실제 사용 병실과 기준 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을 보상하는데, 여기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는 그 비용 전액(즉,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진료비 전액)을, 상급 병실료 차액은 그 50%를 보상한다고 정한 점, ② 피고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에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병원비를 할인해준 경우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손해보험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E병원에서 할인받은 항목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 또는 ‘병실료 차액’ 중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에 기재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는 없는 점, ④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반적으로 고주파 치료비가 30만 원인데, E병원에서는 40만 원을 받고 있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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