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B는 2009. 7. 31.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 및 질병사망 후유장해진단금, 7대질병수술비, 진단위로금, 상해 및 질병입원비 등을 담보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브라보라이프0904’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2. 26.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 및 질병사망후유장해진단금, 7암진단비 및 암수술비, 상해 및 질병입원비 등을 담보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큰보장암보험1109‘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A의 병원치료내역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피고 A는 2010. 12. 24. 골프치다 다쳤다는 사유로 C한의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1. 1. 8.부터
2. 5.까지 사이에 D병원에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5회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 A는 2012. 3. 31. 쌀가마를 들다가 넘어졌다는 사유로 E신경외과의원에서 ‘둔부 및 대퇴의 손상’의 진단을 받고 2012. 3. 31.부터 2012. 4. 16.까지 17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포함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요추부 염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 근막통증 증후군, 상세불명의 통풍, 발목 및 발 통증 등의 진단명으로 2012. 3. 31.부터 2013. 11. 2.까지 기간 중 총 167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A는 통원치료 및 167일 간의 병원에 입원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8,917,53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하 피고 A가 병원에 입원한 보험사고를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순번 입원기간 입원일수 진단명 병원 지급보험금 1 2010. 12. 24. 통원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C한의원 18,000 2 2011. 1. 8. ~
2. 5. 통원(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