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14:49경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 거주지 주차장에서 인근 대략 20m 가량을 C(주)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대물사고로 이어졌고, 적발 당시 일시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경미하고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점, 다행히 대인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시 ‘스틸녹스’ 과다 복용 상태였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