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3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14:49경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 거주지 주차장에서 인근 대략 20m 가량을 C(주)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대물사고로 이어졌고, 적발 당시 일시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경미하고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점, 다행히 대인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시 ‘스틸녹스’ 과다 복용 상태였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