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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7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23:14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미적용)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8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진 점, 동승자를 태우고 운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대인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1회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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