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피고 또는 피고 산하 전북지부는 1981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매년 말 결산총회를 열어 공제계약자에게 별지 4 기재 화물자동차 291대에 관하여 별지 4 표 ’부과분담금‘란 기재 각 금액에 해당하는 추가분담금을 부과하는 결의를 하였다.
제1심판결 제5쪽 ‘나. 1) 원고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 4 기재 화물자동차 291대에 관한 각 추가분담금 채권이 보험료청구권에 적용되는 2년의 단기 소멸시효, 5년의 상사 소멸시효 또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피고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있어 공제조합원의 추가분담금 채무는 당해 사업연도말의 결산총회에서 추가분담금 부과 결의가 된 때 비로소 발생, 확정되는바(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19047 판결 참조), 피고 또는 피고 산하 전북지부가 1981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매년 말 결산총회를 열어 공제계약자에게 별지 4 기재 화물자동차 291대에 관하여 별지 4 표 ’부과분담금‘란 기재 각 금액에 해당하는 추가분담금을 부과하는 결의를 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추가분담금 채권은 1981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매년 말 성립하였고, 그 이행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각 추가분담금 채권은 늦어도 2005. 1.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런데 피고는 그로부터 10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