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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1006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1)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여부 가) 이 사건 계약 제7조에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약연장의 위반사유가 없는 경우 매년 1년씩 자동 연장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들은 2015. 6. 30.경 원고 A에게 아래 제안을 포함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고 한다)를 발송하였다.

품명/규격 수량 단위 단가 공급가액 비고 G 필링제 1 36ml X 3 55,000 (부가세 포함) 기존가격 100 50,000 (부가세 포함) 기존가격 G 필링제 1 36ml 20,000 (부가세 별도) 신규가격 NOTE) 1) MOQ : 1,500ea 7) 제품의 품질에 관한 클레임은 본사와 협의 가능하나 OEM건이므로 제품 품질에 관한 당사 책임 없음 원고 A의 2015. 6. 30.자 답변 보내주신 견적서 조건에 대해 제안합니다. 1. 가격 60,000(36ml*3EA, 부가가치세 포함)에 받길 원합니다. 2. 수량 1,500EA씩 발주 하겠습니다. 3. 품질보장과 커뮤니케이션 공유(이후 발생하는 가격 네고, 가격 조정, 품질하자 문제 등) G 안티에이징 마스크 스트롱(36ML) 제품에 E이 책임을 갖고 운영하려면 피고 회사와 H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G 관련 부분)을 공유 해야겠습니다. 4. 제시한 위의 3가지 조건이 수용되면 7월 초에 1,500개 제품에 대해 오더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장조건

1. H회사의 G 안티에이징 마스크(36ML) 제품에 대해 국내독점권을 E이 소유한다.

2. 피고 회사와 E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 기간 내 계약 변경내용에 대해 H회사와의 문제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의 책임은 없다). 3. 피고 회사의 업무는 수입대행의 업무이므로 H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E과 공유한다.

위의 내용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내일까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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