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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2 2014고정5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나무제조업을 영위해 오던 중,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3. 3.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3. 2.분 및 3.분 임금 각 3,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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