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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1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19:20 경 전주시 덕진구 여의 동에 있는 어느 편의점 앞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당 산로 43 제일 비사 벌 아파트 104동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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