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과료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 10:3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 성신여대사거리 교차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 2차로에 있는 우회전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아리랑고개 방향에서 성북경찰서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 사건 단속현장 사진 첨부)
1. 단속경위서, 교통단속영상CD [피고인은 우회전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직진금지표시가 없는 한 직진이 금지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로의 노면에는 우회전표시만 있는 사실, 또한 피고인 진행방향의 교차로 건너편 2차로는 그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만이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로에서는 직진이 금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래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단속이 되어 다투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으로 사건을 종결할 기회를 갖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