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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5노16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주거지로 들어가려던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추행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고지 면제 부당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는 공개고지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강제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이종 전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 판결에 의해 석방된 피고인은 현재까지 정신과 병원의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개고지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강제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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