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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6 2012노10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지갑, 운전면허증, 학생증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에 있는데다가, 특히 2009. 6.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이종 범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09.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다는 이유로 변론의 속행을 구하고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급기야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소재를 감추고 있다가 당심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기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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