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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49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24. 03:40 경 광주 동구 D 건물 1 층에서 피해자 E( 여, 20세) 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방을 들어준다며 위 건물에 함께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탄 후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8 층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앞에서 1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에 D 건물 8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앞에 이르러 피해 자가 위와 자신을 껴안은 피고인에게 ‘ 싫다, 놔 달라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자,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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