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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9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23:00 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E( 여, 30세) 이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잡아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승차한 택시에 뒤따라 승차하여 “ 맥주 한 잔 더 하고 가자, 여자 나오는 술집에 가서 나는 여자를 부를 게, 너는 혼자 있어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들어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피해자의 다리를 걸치게 하고, 거절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의 종아리와 발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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