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92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23. 17:1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8세) 의 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 여보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놀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갔다가 잠시 후 다시 나오자 피해자에게 “ 이리 와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앞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추행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 수리비 120만 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