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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6고단4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8년 무렵 아무런 직업도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삼지 토건 주식회사( 이하 ‘ 삼지 토건’ 이라 한다) 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C, D, E과 피고인이 삼지 토건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한국 씨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이에 피고인은 2008. 8. 21.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대출 알선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여 삼지 토건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도록 승낙하고, 위 C, D은 피고인이 삼지 토건에 근무한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와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작성한 후 임의로 만든 삼지 토건 명의의 직인을 각각 날인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삼지 토건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각 1 장을 위조하고, 위 E은 광주 동구 금남로 소재 한국 씨티은행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피고 인의 대출 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8. 26. 경 광주 동구 금남로 소재 한국 시티은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인 한국 씨티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 47,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19, 20, 22)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17, 18)

1. 고소 대리인 I 진술서

1. 신용대출 신청서 등 A 서류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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