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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구합5601
건축물표시정정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6.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에 포함된 울산 중구 B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해

5.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기존에 제실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사찰로 변경하고자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이하 ‘이 사건 건축물대장’이라고 한다)에 주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제실)’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에 대하여 위 기재를 ‘종교집회장(사찰)’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관련 판례는 “건축물 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 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6348 판결). 이러한 법리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에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건축물대장의 정정신청을 거부한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누5612 선고 96누5612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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