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16:20경 포항시 남구 C 202호에서 피해자 D(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얼굴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오염성 열창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소주병을 피해자 얼굴을 향해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