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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20 2015고단4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16:20경 포항시 남구 C 202호에서 피해자 D(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얼굴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오염성 열창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소주병을 피해자 얼굴을 향해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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