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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9 2018나2037381
전보명령 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8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전보발령의 경위 ① D협회 E지회는 피고 회사 취재본부 소속 기자들로 이루어진 내부 단체인데, 2016. 6.경까지 G, H 등 지회원들로부터 원고의 폭언, 성희롱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애로 사항이 다수 접수되었다.

② 당시 E지회장을 담당하였던 F는 2016. 6. 하순경 원고 문제로 회의를 개최한 결과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을 공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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