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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4노1840
사문서위조등
주문

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 및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3년, 제2원심 : 벌금 300만 원, 제 3원심 : 징역 2년, 제4원심 : 징역 4월, 제5원심 : 징역 4월, 제6원심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로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제2원심 판결의 2011. 8. 9.자 HC 명의의 사문서위조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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