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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2 2018나56204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5. 8. 6. 원고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D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2015. 8. 15.에 퇴원하였고, 피고 C은 2015. 8. 6.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진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의 퇴원일자인 2015. 8. 15.을 기준으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진료비는 1,398,620원(본인부담금 부분)이다.

다. 원고는 2017. 5. 16. 피고 B에게 위 진료비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변제 독촉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2017. 5. 18.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진료비 1,398,62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원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 독촉 통지일 다음날인 2017. 5. 19.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6. 12.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7.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병원에서 피고 B에게 행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수술은 과잉진료행위이고, 그 수술 당시 의료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고 B에게는 수술 후 3년이 되어가도 치유되지 않는 고통과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은 2015. 7. 24. 영업용 화물차량 이하 ‘피고 차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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