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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6.21 2011나259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천시 C건물 제에이동 202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 아래층에 위치한 피고의 아들인 D 소유의 102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로부터 202호를 임차한 E이 2011. 1. 11. 202호로 이삿짐을 들여놓으려고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2호로부터 발생한 누수에 의하여 102호 거주자인 피고가 입은 손해를 먼저 배상하지 않으면 이삿짐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도배, 장판 비용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삿짐 운반업체에게 이사 지연에 따른 대기료로 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6호증의 3, 4,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누수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202호의 누수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누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2호 임차인의 이사를 피고의 차량으로 막는 방법으로 방해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피고에게 120만 원을, 이삿짐 운반업체에게 9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210만 원(= 120만 원 + 9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G의 증언,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202호의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H의 증언,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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