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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나744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F과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의 소송은 2018. 6. 16. 위 원고의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이유

1. 소송종료선언 부분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 F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2017. 10. 10.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이 법원은 2017. 11. 15. 원고 F의 주소지인 “서울 동작구 AL”로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냈는데, 원고 F의 자녀인 AM가 2017. 11. 20. 이를 수령하였다.

3) 원고 F과 피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2018. 1. 9. 14:30 진행된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4) 이 법원은 2018. 1. 10. 원고 F의 위 주소지로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냈는데, 우편집배원의 3회에 걸친 방문에도 2018. 1. 16.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8. 1. 25. 위 통지서를 발송송달하여 송달간주 되었다.

5) 원고 F과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2018. 3. 20. 10:30 진행된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6) 이 법원은 2018. 4. 30. 원고 F의 위 주소지로 제3차 변론기일 변경통지서를 보냈는데, 원고 F 본인이 2018. 5. 3. 이를 수령하였다.

7 원고 F과 피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2018. 5. 15. 16:30 진행된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268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①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 ② 위와 같은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F과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의 소송은 양쪽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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