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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5057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83,622원 및 그중 30,160,095원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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