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3 2019가단52039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996,516원과 그중 172,349,866원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