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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27701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37,266원과 그중 7,114,187원에 대하여 2019.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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