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27701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37,266원과 그중 7,114,187원에 대하여 2019.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0,437,266원과 그중 7,114,187원에 대하여 2019.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