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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19 2020나23982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는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피고의 항소이유 요지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제2항에 따른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이하 ‘피고 등 3인’이라 한다

)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이 불가분채권이라는 것이나, 제1심이 판시하고 있듯이 위 채권은 금전채권이고, 원고들에 대한 열람등사 요구는 피고 등 3인이 각자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간접강제에 기한 집행도 피고 등 3인이 각자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이는 분할채권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제2항의 경우 원고들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열람등사를 요구한 피고 등 3인에게 각 3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제2항은 위반일수 1일당 피고 등 3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있을 뿐 피고 등 3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각 1,000만 원씩 지급하도록 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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