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57220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D, E, F, G, H(이하 위 5명을 함께 ‘피고 등’이라 한다)는 서울 중구 I 대 18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의 소유자들이던 원고와 J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2152호로 ‘피고 등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중구 K토지 지상에 각 가건물을 설치하여 상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원고와 J이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등의 점포 앞에 펜스를 설치하려고 하여 피고 등의 영업과 도로통행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와 J이 가설물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여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4. 1. 17.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원고와 J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펜스, 가건물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등의 영업과 도로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어서 피고 등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기초로 원고와 J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L로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30. ‘원고와 J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펜스, 가건물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위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가설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고 등의 영업과 도로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와 J이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와 J은 각자 피고 등에게 1인당 위반일수 1일에 15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처분결정 및 간접강제결정은 피고가 서울 중구 K 지상 가건물에 있는 점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