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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2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8. 00:44 경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C 동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참고인 (E) 촬영 동영상

1. 관련 사건 목록(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최근 30여 년 간 아무런 전과가 없고 판시 전과는 술에 그다지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니며 최근 10년 간 교통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 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고, 피고인이 대리 운전으로 귀가한 후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하여 매우 단거리를 운전한 것이 확인되며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장애인이고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가장 가벼운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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