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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4.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7. 4.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8. 10. 1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9:35 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대원 아파트 102 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을 경유하여 다시 위 102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처벌 전력 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비교적 단거리를 운전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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