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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2 2015나27011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2013. 9. 23.경부터 2014. 2. 20.경까지 피고들이 운영하는 ‘D’에서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면서, ① 봉사료라고 일보에 쓰고 현금을 횡령하거나, ② 예약금을 횡령하거나, ③ 장부계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④ 전체취소 및 일부취소, 반품 등의 방법으로 합계 7,398,500원을 횡령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7,398,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3의 기재는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이를 제외한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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